정책복지위 이동우 의원 개정안 발의매년 정례회서 위원회 정비 현황 보고 의무화"집행부 책임·투명성 강화, 의회 감시 기능 실질 확대"
  • ▲ 이동우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 이동우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도는 위원회 운영 실태와 정비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공식 보고해야 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의 취지를 반영해 위원회 정비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과 맞지 않는 표현과 조문 오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손질했다.

    특히 개정안은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와 정비계획,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산하 위원회 운영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집행부 위원회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3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