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서, 30대 여성 거액인출 전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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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3400만원을 인출하려던 30대 여성이 한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쯤 A씨(여·32)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계좌에서 34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김모씨(여·21)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피해자에게 고액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가 문진표를 작성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에 전화를 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돈을 인출해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 A씨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조치했다.

    A씨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 3400만원을 인출해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면서 “힘들게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을 뻔 했다”며 은행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할 뻔 한 사건을 뛰어난 관찰력으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하다”면서 “최근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젊은 여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수법이 다양해 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막은 공로로 은행직원 김씨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