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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효문화진흥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장시성 원장은 23일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의 강압적인 장기 수사로 효문화진흥원이 좌초위기를 맡고 있다”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 원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4급 직원 채용인사와 관련해 문서변경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개원 10개월의 신설조직이 경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장기수사로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 비화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되고 있다”고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장 원장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 조사시 ‘진술을 똑바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등 경찰의 수사행태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효문화진흥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투서인에 의한 의혹만 가지고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지양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장 원장은 “장기간 경찰 수사로 직원들의 갈등을 겪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합격자들은 마치 죄인인양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항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대전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관계 서류 및 인사담당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음은 장시성 원장의 경찰 수사 쟁점에 대한 일문입답이다.
- 특정인을 학격시킬 목적으로 채용 분야 확대 및 문서조적 의혹은.
“채용계획 결재시점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때까지 인사규정과 규칙에 의해 채용업무를 추진했으며 시험과정에서 서류를 변경하거나 조작한 것은 없다.”- 경찰에서 시의 조직개편안에 연구 인력으로 표기돼 있는데.
“직원 채용은 원장의 책임 하에 보다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으로 채용계획 수립시 채용분야와 담당업무를 결정한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원장의 정책적 판단이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논술시험과 면접시험 접수를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처리한 것은.
“진흥원 인사규정은 ‘채용시험은 서류전형‧논술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고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논술시험과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또한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시험을 제1차‧2차‧3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없고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양 시험 점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 면접위원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점수를 높여 준 것에 대한 의혹은.
“면접위원들의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자유재량행위로서 채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한 것은 오히려 권한남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 시장 측근인사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은.
“진흥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거나 추천했으며 원장도 시험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 위해 향응 등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합격자 발표(2017년 8월 16일) 후 10월 11일 시장측근의 인사가 진흥원을 방문할 당시 합격자 부친이 동행을 했고 합격자 부친도 처음 소개받았다. 이들은 효문화원 관람한 뒤 시장측근인사, 합격자 부친, 원장, 진흥원 부장 등 6명이 진흥원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했으며 식비는 진흥원에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