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20일 6급→7급 강등 결정…피해자 반발 예상
  • ▲ 지난 8일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이 충북도를 방문해 갑질을 벌인 증평군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김종혁 기자
    ▲ 지난 8일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이 충북도를 방문해 갑질을 벌인 증평군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했다.ⓒ김종혁 기자

    부하직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희롱 행태를 벌이다가 충북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공무원이 1계급 강등 조치됐다.

    충북도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증평군청 소속 6급 팀장 L씨(여)를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신분은 유지가 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승진관련 제한이 발생하며 경력평정에서도 3개월이 제외된다.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며 각종 수당지급도 제한된다.

    앞서 L팀장 사건은 같은 사무실내 부하 직원 중 한명은 퇴사하고 한명은 부서를 옮기는 등 근무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갑질과 성희롱’이 만연돼 급기야 공무원노조를 통해 충북도에 중징계 요청까지 이르렀다.

    또한 L팀장은 부하직원뿐 아니라 산하기관(복지기관) 직원들에게도 같은 행태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증평군의회 의원들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윤해명 증평군의원은 L팀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충북도에 전달하며 합당한 조사와 그에 맞는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당시 윤 의원은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의원들이 같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며 “복지시설 근무자들은 만약 L팀장과 다시 근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그만둔다는 각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징계 소식을 전해들은 윤 의원은 “강등조치가 피해 정도에 합당한지 피해자들은 물론 관련기관에 좀 더 확인해 본 후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