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8부, 11일 증인신문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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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8일로 예고됐다.
대전고법 형사 8부는 11일 공판에서 나 군수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나 군수가 건네준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A씨에게 “나 군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세어 봤느냐? 통상 회비를 출발하기 전에 걷느냐?”고 질문했다.
A씨는 “돈을 세어 보는 것은 보지 못했다. 다른 차들이 출발하기 전 회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행사에는 회비를 차 앞에서 받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증인인 언론인 B씨는 “나 군수가 당시 5~6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파에 앉아서 해명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나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청렴을 기치로 괴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지난 9월 1심은 나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