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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학고등학교 인근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축사시설에 대해 충북교육청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6일 항의가 빗발치는 학부모 등의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박경환 재무과장을 통로로 지정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축사 허가과정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먼저 축사 허가과정에서 교육청의 문제로 지적된 학교정화구역 설정에 대해 학교부지 대지경계선이 끝부분이 아닌 건물외벽부터 경계선을 설정한 오류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시인하고 학교정화구역 200m를 다시 설정할 방침이다.
새롭게 정화구역이 단재교육원의 대지 경계선 끝에서 200m로 설정하고 가축분뇨조례에 따라 500m이상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청주시가 허가한 축사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또한 학부모들의 요청과 다양한 법리검토를 거친 후 허가기관인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환 재무과장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정화구역이 잘못 설정된 부분도 학생들을 위해 수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 유아진흥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이 상주해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일대와 남일면 문주리 일대에는 최근까지 33곳(5곳 증축)의 축사시설 허가(또는 신고)가 났다.
특히 33곳 중 12곳이 올해 집중 허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3개 교육기관의 정문과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의 양쪽 옆으로 이미 완공된 축사도 있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여러곳이다.
축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방역 문제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수천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한우타운을 만들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가기관인 청주시는 과학고 내 기숙사를 축산조례 상의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 교육시설로 판단해 허가 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학교 기숙사 시설이 공동주택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학부모들의 ‘해석오류’ 지적에 대해 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넣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급기야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시청정문에서 축사허가를 취소하라는 항의 집회를 벌이자 시는 이범석 권한대행 주재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환경정책과,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가덕면, 남일면 등 축사허가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허가는 제한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이미 허가가 난 축사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축사 허가와 관련해 과학고 학부모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 요건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국민감사 청구·시청 앞 항의 집회 등 청주시는 과학고 앞 축사허가 남발로 인해 고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며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