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 15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기동 단속반 운영
  • ▲ 충북 영동군 자연산버섯축제 자료사진.ⓒ영동군
    ▲ 충북 영동군 자연산버섯축제 자료사진.ⓒ영동군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허락없이 송이버섯 등을 채취했다가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긴 연휴기간 동안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시가 본격적인 야생버섯 수확철을 맞아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 4개조 18명이 기동단속에 나서 ‘선 계도 후 단속’을 통해 적발위주 단속은 지양하고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해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창수 산림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을 무단 출입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일반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와 같은 범죄”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