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
  • ▲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위치도.ⓒ충북도
    ▲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위치도.ⓒ충북도

    충북도가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10.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은 15일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이달 11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14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곽 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