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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7월 호우피해보구를 위한 국비 2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모두 1459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총 수해복구비 2005억원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7%로 확대돼 도는 546억원(지방비 11% 감소)의 지방비만 부담하게 됐다.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증평·진천군은 시군비 부담액 중 71.9%를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특별재난지역인 청주, 보은군이 지원받은 54.6%보다 17.3%가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당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괴산지역은 국고추가지원금 26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정되지 못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지원이 없어 복구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도는 특별재난지역 인접지역은 호우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국비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은 물론, 읍면동 단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는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앞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