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5458억 원 가운데 수해복구예산을 980억 원 편성하며 총력 지원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2회 추경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돼 국고보조가 결정된 사업 및 자력복구사업과 미 입력된 소규모 복구사업을 포함해 모두 980억 원 규모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중 석남천, 월운천, 계원소하천이 개선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비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00억 원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비 증액의 가장 큰 수혜로 노후된 교량 16개소와 제방이 시 재원이 아닌 국고보조로 전면 재설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석남천 개선사업(286억 원)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40여년 된 석남교와 서청주교 노후교량을 재가설해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과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할 예정이다.
월운천 개선사업은 7㎞ 전 구간에 걸쳐 제방을 축조하고 6개의 교량을 재가설(76억 원)하며 미원 계원소하천은 2.55㎞ 구간 호안설치 및 6개의 교량을 재가설(61억 원)한다.
또 농어촌도로 구간인 낭성 전하울교는 26억 원의 사업비로 임시 가설교 및 본교각을 재가설하며 지방도 구간인 내수 도원교도 재가설(10억 원)된다.
시 자체 재원으로 소교량인 미원 박대소교 재가설사업(48억 원)은 예비비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미원 용곡2리 소교량도 재가설(3억 원)된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각종 도로, 세천, 공원, 산림 등 600여 건의 복구사업이 시행되며, 자력복구사업 중 설계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는 복구사업은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피해 복구액이 확정된 자력복구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과소 책정됐다거나 확대 개선이 필요한 사업, 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추가 피해사업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해 관련 복구사업비가 빠짐없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호우 피해로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연이자 2% 중 75%를 3년간 지원하고, 청주사랑론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연이자 지원 비율을 2%에서 3%로 상향한다.
2회 추경 전기 투자된 예비비 등과 2회 추경 예산, 앞으로 추가 지원 관련 조례가 확정될 경우 시의 수해 복구 예산은 1200억여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정호형 예산과장은 “수해 복구 피해의 민간인 보상은 국비 지원과 충북도 재난구호기금에 한정돼 있어 시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소상공인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및 공동주택복구지원금 관련 개정 조례가 9월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시 예산으로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