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누락 8개성분 재검사…충북도내 산란계 농장 ‘미검출’
  • ▲ 충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이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이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전국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계란’의 도내 반입품에 대해 계란 가공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추적·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 항목 중 누락됐던 ‘아미트라즈’ 등 8개 성분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성분 미검출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날 김창섭 축산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음성군소재 청운농장을 비롯한 전국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회수·폐기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청운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약 52만개는 폐기처분 했으며 21일부터 생산되는 계란도 출고보류 중이며 매일 검사를 실시해 폐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6배나 검출된 청운농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며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 6개월 간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국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도내 계란가공장 7개소와 대형마트 241개소에 대해 계란가공품 17톤, 봉인된 계한 1158개에 대해 반품 조치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등 계란 사용처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하고 있다.

    김 과장은 “도는 농식품부의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행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 강화된 조치사항은 △전 농가 분기별 정기검사와 불시 수시검사 △농가, 동물병원, 동물약품판매소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산란계 농장 등 축사시설 현대화 △CCTV 설치로 출입차량 감시 등 AI방역과 연계 등이다.

    반면 ‘살충제 계란’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반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반품과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매 영수증과 구매 당시의 계란 개수 등이 일치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쉽게 반품해 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조치 매뉴얼이 내려와 있지 않다”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농장에서 환불 등 보상이 가능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4일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불거진가운데 관계 당국은 음성의 청운농장을 비롯한 전국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451만개를 압류해 243만개를 폐기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