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법원으로부터 공식 관리권을 인정받은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해 관리권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법 위에 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드림플러스상인회 장석현 대표 등 일행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2일 법원이 상인회가 관리주체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측과의 관리권에 대한 조정 신청을 연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이 같은 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도는 법원의 판결이 난 진후인 지난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 ‘관리주체와 회계 조정 신청’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법원의 관리주체 판결 △충북도와 청주시에 공식 운영권 허가 △이랜드리테일의 관리비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조정’에 의미가 없음을 답변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 같은 상인회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으며 이어 지난 10일 충북도 주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됐고 상인회는 회의에 참석했다.
장석현 대표는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 했지만 위원회 관계자의 첫 마디가 ‘안중수를 관리자로 임명해야 조정이 시작된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말이 조정이지 이는 충북도가 이랜드리테일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충북도가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하루만에 ‘피 진정인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상인회 팩스로 보내왔다”며 “또한 결정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시종 도지사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가경동의 대표적인 복합 상가인 드림플러스는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15일 총 1145구좌(상가) 중 75%에 해당하는 916구좌를 인수한 후 3년째 단 한구좌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정상영업 중에 있는 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 측은 그동안 관리비 12억3980만원 중 6만2090원만 상인회에 납부한 상태여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초유의 단전 사태를 빚기도 했다.
상인회 측은 지난 6월 16일 2억5666만8350원에 달하는 미납 전기요금을 가까스로 납부하고 단전 사태를 막았으며 한전 측과 ‘내년 6월 26일까지 단전을 유예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 상인회 관계자는 “이랜드라는 대기업이 드림플러스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 충북도가 ‘관리권 조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여 억울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