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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확인된 39곳을 등록 취소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화물자동차의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밤샘 주차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됐다.

    시는 차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여부, 실질적 주차가능여부 및 주차면적 등을 파악해 118곳에 대해 임대기간을 갱신 조치했다.

    또 차고지 타용도 전용 16곳, 운수사업 폐업 23곳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차고지등록을 취소했고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화물자동차는 관할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했다.

    대중교통과 박종봉 화물운수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정박하도록 유도했으며 자정 이후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