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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에 H광업소가 석회석 광산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도청을 방문해 “석회석 채굴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여리 주민들로 구성된 광산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90여명은 16일 오전 8시부터 도청 서문에서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집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석회석 광산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여리는 50여년 간 석탄 광산으로 인해 식수 오염과 부족, 땅꺼짐 등으로 삶의 불편을 겪었는데 또다시 광산 허가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H광업은 우리 마을에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 주민동의와 설명회 등 소통이 전혀 없이 충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며 “주민들은 뒤늦게 허가 사실을 알고 반대운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로 △광산 분진과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 주민들의 건강피해 우려 △호흡기에 약한 가축사육 피해 △대추, 사과, 포도, 벼 등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사고위험 노출 △상수원 오염 등을 제시했다.
현재 소여1, 2리에는 95가구 198명의 주민중 65세 이상 주민이 83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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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광업소는 마로면 소여리 산 83-5번지외 7필지 4459㎡에 갱도채굴 방식으로 3년간 40만 톤의 석회석을 채굴한다며 지난 4월 4일 충북도 남부출장소에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냈다. 이후 보은군 각 과별로 농지사용 협의, 산지 일시사용허가 협의 등을 거쳐 5월 16일 채굴계획을 인가했다.
특히 소여리 주민들이 광산개발 추진 소식을 접하고 4월 28일 보은군에 반대의견을, 5월 8일 남부출장소에 종합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5월 16일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단 40일 만에 빠르게 진행됐다.
추진위는 “H광업소가 현재 소규모로 채굴계획을 인가 받아놓고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대규모 광산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주민들은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며 “도지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원갑희 보은군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광산 개발이 문제”라며 “주민들이 삶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군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