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복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휴가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장기 휴가 분할 사용 등의 복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을 일원화해 복무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시차출퇴근제 운영 요령’,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 ‘학습휴가 운영지침’ 등 기존 여러 지침들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으로 통폐합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녀학교행사 등에 참석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휴가(연 5일 사용가능)는 일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어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 총30일)는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휴가 실시일 7일 전 신청, 5일 전 허가해야 했던 것을 1일 전 신청, 1일 전 허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소속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던 3일의 학습휴가를 방학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개석 총무과장은 “이번 복무지침 개정으로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수 있을 돼 복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