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비봉산 정상에서 케이블카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가설삭도가 넘어지면서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 사고현상을 수습하고 있다.ⓒ충북소방본부
    ▲ 지난 10일 오후 2시57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비봉산 정상에서 케이블카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가설삭도가 넘어지면서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 사고현상을 수습하고 있다.ⓒ충북소방본부

    충북 제천시가 10일 발생한 케이블카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 민간시행자에게 케이블카 사고현장 공사중지 및 안전대책을 강력 조치하도록 했다.

    시는 사고의 조기해결 및 대책강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민간 시행사인 ‘청풍로프웨이’에 현장 상황이 불안정함에 따라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했으며, 복구공사 등에 있어 안전수칙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게 했다.

    또한 민간시행사와 시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빠른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이근규 시장은 “사고 복구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요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전 사업장에 전파해 공사장 위험 요소 점검, 공사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향후 청풍호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더욱 안전하고 견실한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철저 및 안전규정 준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