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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충청남도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한국환경공단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9일로 준공이 예정돼 있으나 공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대행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현상변경허가) 위반으로 기존 허가를 받았던 1, 2, 3공구에 총 54만4000㎡에 대한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토양정화사업 공사는 군의 사업 중지 명령 이후 현재까지 멈춰있는 상태다.
지역향토역사학자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을 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의 훼손’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29일 장암진성 성안마을, 3만㎡의 시굴조사면적을 제외하고 신규로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사 중지 명령 이외의 사업구간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준공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이 재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서류를 서천군이 받아 검토해 허가서와 함께 진단서를 충남도에 제출했지만 최종 허가를 득할 때까지는 적어도 1개월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돼 공사기간이 그 만큼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장암진성 성안마을 3만여㎡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면적에서 제외돼 시굴조사 완료 후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서천군이 현상변경허가 기간을 넘겨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를 고발했고 지난달 14일 부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진행한 한국환경공단도 매장문화재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앞으로 매장문화재법 위반 책임성 여부를 놓고 한국환경공단과 지표조사 용역기관과 소송도 배제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공기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 공사의 전체 면적은 모두 57만2439㎡(1공구 19만803㎡, 2공구 14만9856㎡, 3공구 23만17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