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결과 두 기관서 2400만원 추징·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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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10일 충북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주의 등 16건, 재정상 추징‧회수 1399만8000원의 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직원 3명을 훈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0~28일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행정상 시정‧주의 등 19건, 재정상 추징‧회수 1004만3000원, 관련 직원 3명에게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인사‧복무관리, 기관별 경영실태 등 2014년 하반기~2017년 1분기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충북기업진흥원은 맞춤형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취업지원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충북경제 4% 달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왔으나, 감사결과 예산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했어야하지만 재무재표상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은 우선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후 기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A업체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임차료 210만 원 등 모두 384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휴‧폐업, 관외 이전 등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차보전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융자금 상환 만료일 전 폐업한  2개 기업에 대해 폐업일 이후에도 이차보전금(257만6000원)을 지원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도 임‧직원 27명에게 73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을 성과급 과목이 아닌 제수당 과목으로 편성‧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성과상여금 연봉월액을 평가대상연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지급했어야 하지만 연봉월액이 상향된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275만7000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5명에게 총 304만7000원 상당의 순금열쇠와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해 왔다.

    해외문화유적지 답사 경비인 교육훈련비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잔류 직원 기념품 178만5000원을 구입하는 등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도 손자용 감사관은 “앞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사항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시 경영전문가와 도 관리부서 합동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