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소상공인 1334명, 330여억 원 피해 입어
  • ▲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모습(사진은 내용과 무관).ⓒ청주시
    ▲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모습(사진은 내용과 무관).ⓒ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 16일 폭우로 소상공인 1334명이 33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금리 인하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8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시중은행 10여 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 협약을 맺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최대 7000만 원 지원)의 금리 2%중 1.5%를 3년간 지원하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존 2% 지원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읍면동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용·담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청주 사랑-론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 이자 상향 혜택을 일괄 적용받게 된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접수됐으나 이번 협약에 함께한 금용회사를 비롯한 각종 단체, 시민들의 도움으로 95%이상 복구됐다”며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