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년 5%이내 인상률 인하·하자보수 즉각 해결 등 정부·임대사업자에 촉구
  • ▲ 충북 청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22개 지자체는 11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돼 있으나 매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더라도 마땅히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2개 지자체는 이번 회의에서 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임대료 2년에 5% 이내로 인상률 인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식 적용 등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자 보수 등 즉각 해결 및 임대료를 적정수준의 인상률로 인하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연대회의는 B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도시의 단체장들이 B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기위해 긴급히 마련됐으며 청주시에서는 신춘식 공동주택과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안현규 주택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노력함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