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명, 주택 3동·농경지 12곳 등 침수 피해…충북도 피해·보상 상황 등 조사
  • ▲ 4일까지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시 무심천이 범람해 하상도로가 통제됐다.ⓒ김동식 기자
    ▲ 4일까지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시 무심천이 범람해 하상도로가 통제됐다.ⓒ김동식 기자

    보은 213mm, 청주 188.1mm 등 충북지역에 4일까지 내린 비의 양이 평균 127.8mm를 기록한 가운데 사망 1명을 비롯해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있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청주지역 36억원, 충주‧제천‧증평‧진천‧음성지역 30억원,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지역 2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비로인한 인명피해는 3일 모충동의 80대 노인이 무심천 돌다리를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어 청주 1곳과 충주 2곳의 주택이 침수됐으며 청주와 괴산 옥천 등지의 농경지 12곳과 비닐하우스 4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주 2곳과 옥천 1곳의 소하천이 유실됐고 충주와 제천 등에서는 비탈면이 붕괴되기도 했으며 도로의 낙석 등은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다.

    한편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는 3일부터 4일까지 통제 됐으며 옥천의 가화지하차도도 3일 통행을 제한 하기도 했다. 

    신봉순 도 치수방재과장은 “공공시설은 오는 11일까지, 사유시설은 14일까지 시군별 피해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