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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해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62개국으로 확대·지정했다.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59개국에서 추가 지정된 곳은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등이며 62개국에는 중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이집트 등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정수 건강증진과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기침, 발진,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가기 전에 보건소로 연락하고 병원 진료 시에는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