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7200만원 투입해 72호 설계비 등 지원…적법화 추진
  • ▲ 이범석 충북 청주부시장이 31일 남일면의 한 축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청주시
    ▲ 이범석 충북 청주부시장이 31일 남일면의 한 축사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청주시

    이범석 충북 청주부시장이 31일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 소재 육우사육농장을 방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시장은 현장에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축산 농가가 적법화를 위해 관련법 절차를 이행할 때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양성화 개념이 아닌 개별법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해야 완료되는 것으로 농가들의 자진 신고로부터 시작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단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내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유형별로 70∼100%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조항을 60%로 일괄 하향조정해 농가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적법화 추진농가 지원비 50호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해 올해 총 72호에 7200만원을 투입해 측량·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