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호암택지개발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등 토지이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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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평균지가가 지난해보다 5.34%상승하며 전국 평균 5.34%와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7만9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지가 주요 상승 요인은 △동남택지개발사업(청주시 상당구) △호암택지개발사업(충주시) △국지적인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토지이용도 증가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행위 확대 △귀농·귀촌으로 인한 전원주택부지 조성증가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추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영동산업단지 착공 △증평 에듀팜특구 지정 △신척산업단지 조성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조성등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상승률은 단양군이 9.75%, 청주시 상당구가 7.38%, 괴산군이 6.90%로 높게 상승했으며 진천군 6.31%, 옥천군 6.15%, 영동군 5.92%, 제천시 5.63%, 보은군 5.47%, 음성군 5.43%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고 청주시 흥덕구 5.06%, 청주시 서원구 4.96%, 충주시 4.58%, 청주시 청원구 3.63%, 증평군 1.82%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4610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68-15번지(상업용, 커피전문점)로 제곱미터당 1040만원,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자연림 임야, 197원)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은 △상업지역은 평균 2.87% 상승 △주거지역은 평균 4.15% 상승 △공업지역은 3.02% 상승 △녹지지역은 6.33%가 상승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와 도 부동산종합정보,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의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