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9·충주 12·제천 3·진천 6·음성 7·보은 1·단양 1개소 등
  • ▲ 골프장 전경(본문과 관계 없음).ⓒ뉴데일리D/B
    ▲ 골프장 전경(본문과 관계 없음).ⓒ뉴데일리D/B

    충북도내의 골프장에 대한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등 잔류 농약 검사가 실시된다.

    1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7개 시·군 3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대상 골프장은 청주 9, 충주 12, 제천 3, 진천 6, 음성 7, 보은 1, 단양 1개소다.

    골프장 농약은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항목(18종)을 조사하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39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690건을 검사했으며 고독성·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기타 18종의 일반 농약은 건기 검사에서 전체 80개 시료에서 7종의 농약이 검출됐고 우기 검사에서는 전체 83개 시료에서 4종의 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 사용가능 농약으로 살균제가 주로 검출됐으며 검출농도는 건기 토양 0.01~0.42mg/kg, 수질 0.0005~0.0992mg/L, 우기 토양 0.02~0.18mg/kg, 수질 0.0009~0.0610mg/L의 분포를 보여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출률이 가장 높은 농약은 살균제로 사용되는 플루톨라닐로 건기에 토양 21, 수질 49개 시료에서 검출돼 20.3%, 우기에 토양 8, 수질 59개 시료에서 검출돼 19.4%의 시료에서 검출됐다.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은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