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초과 종합공사·1억 초과 전문공사·8000만 초과 전기 등 기타공사 대상
  •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건설 현장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로 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노무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상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및 8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등 기타공사 등이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원도급 업체는 시스템에 연계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하도급대급직접지급합의서’를 시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를 근거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금 지급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해 건설현장의 체불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18일 농업기술센터 농심관에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최명숙 회계과장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체불 민원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