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수요 미달지역,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 종합 고려할 것”
  •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최대한 보류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LH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LH 준공 후 학교가 미설립된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은 충주첨단산단내 대소원2초, 증평송산지구 송산초, 충북혁신도시내 혁신초와  본성고 등 모두 4곳이다.

    도교육청은 4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달해 당장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입주율 변화 추이 및 주변지역 추가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설립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 및 학생수 지속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육성 계획 병행 추진 등이 종합 고려되는 사항으로 미설립 4개소 학교용지는 현재는 학교신설 수요가 부족하나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과 LH 간 상생 협약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약했으며 법정 시설결정 해제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허용할 계획이다.

    반기환 행정과장은 “현재 4개소 학교용지는 일정규모 학급, 학생수 등 학교신설 수요에 미달하는 곳이나 향후 주변부 추가개발 등 여건 변화, 개발지구내 학력아동 입주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는 최대한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