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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시설결정 해제를 최대한 보류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LH간 학교용지 소송 관련 상생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LH 준공 후 학교가 미설립된 학교용지 4개소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보류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은 충주첨단산단내 대소원2초, 증평송산지구 송산초, 충북혁신도시내 혁신초와 본성고 등 모두 4곳이다.
도교육청은 4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공동주택 입주율이 50~70%에 달해 당장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입주율 변화 추이 및 주변지역 추가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설립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 및 학생수 지속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육성 계획 병행 추진 등이 종합 고려되는 사항으로 미설립 4개소 학교용지는 현재는 학교신설 수요가 부족하나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과 LH 간 상생 협약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약했으며 법정 시설결정 해제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가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허용할 계획이다.
반기환 행정과장은 “현재 4개소 학교용지는 일정규모 학급, 학생수 등 학교신설 수요에 미달하는 곳이나 향후 주변부 추가개발 등 여건 변화, 개발지구내 학력아동 입주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학교용지 시설결정 해제는 최대한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