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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입장면 소재 S아스콘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인근지역의 임야를 훼손하고 아스콘 생산의 재료가 되는 골재 250t 가량을 무단으로 쌓아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훼손된 임야는 사유지로 960여㎡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골재 등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 산림과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이 업체는 설치허가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업체를 드나드는 트럭의 비산먼지로 고통에 시달렸다”며 천안시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강력하고 신속한 단속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업체 측에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