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위탁…장애1·2급, 65세이상 요양등급 1~4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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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해피콜’ 사업에 7월부터 개인택시 12대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개인택시청주시지부와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택시사업자 12명을 추천받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1·2급)과 만 65세이상 요양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교통 약자는 해피콜 운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이용하면 된다.

    운영방식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해피콜처럼 1일전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이다.

    또한 이용요금도 해피콜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000원부터 시내권 최대 4000원, 증평 등 인근지역 최대 6000원을 적용 받는다.

    현재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차량 4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12대를 추가로 운영한 후 전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준구 교통정책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특별교통차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올해 7월 시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