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콘크리트 탱크조실 및 이중벽 탱크.ⓒ금강유역환경청
    ▲ 콘크리트 탱크조실 및 이중벽 탱크.ⓒ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토양오염 방지 클린주유소 100호점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시행 10년 만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07년 충북 청주시 소재 주유소를 제1호 클린주유소로 지정한 이래 충남 50개소, 충북 25개소, 대전 22개소, 세종 3개소를 지정했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 배관 등의 주유소 시설 설치 시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일반 주유소보다 더 강화된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유류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친환경 주유소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클린주유소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총 3회, 78만원/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클린주유소 지정을 확대해 유류유출 등 토양오염사고를 적극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