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혁기자
    ▲ ⓒ김종혁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이용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시의회 의장 A씨를 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인 A씨는 대선 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에 관한 허위사실 2건을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에 각각 1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밴드)에 공유·게시해 회원 및 친구 모두 4061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가 당초 게시된 글의 사실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 3월 지인으로부터 같은 글을 전송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