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정당후보 선거운동성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현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28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쯤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출범 관련 보도자료 2건을 B씨에게 제공받아 언론사 기자 155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혐의다.

    충북선관위는 “제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시청 보도자료 담당자 지위에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메일을 통해 언론기자들에게 전송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