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오는 6월 정례회 상정 예정…충북 전체의회 지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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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가 28일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단양군의회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 제한에 의견을 모았다.

    단양군의회도 오는 6월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충북의 모든 의회가 참여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충주시의회가 관급공사 일감몰아주기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종구 의원에게 월정수당 183만5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도내에서 청주시의회, 음성군의회, 영동군의회, 진천군의회, 괴산군의회만 조례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 증평군의회는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였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충주시의회와 증평군의회는 지난 2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후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보은군의회는 지난 5일, 제천시의회도 지난 20일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28일 충북도의회와 옥천군의회도 잇따라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부도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입어 충북의 광역·기초의원들의 구금 시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