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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한 사용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감면세금 2억5700만원을 추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3개 업체는 감면받은 토지에 3년 이내 산업용건축물 미착공과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며 시는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