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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관리여부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시·군 지자체와 합동특별점검을 벌인다.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상수원지역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행위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및 방류기준 초과행위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행위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불법시설 및 부적정 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는 고발, 행정처분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겨우내 야적된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유출 등 불법처리로 인한 녹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해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