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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까지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도로에 세워 둘 경우 시야를 방해하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홍보를 통한 불법주기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집중단속 안내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 주기 적발 시 1차는 계도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남붕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