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7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내에서 오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선거구민 A씨를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B씨(현 후보자)와 그의 직계 존속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그의 직계존속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해 지난해 1월 하순경과 올해 2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다음카페와 21개 페이스북에 70여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식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13일부터 제천지역에도 광역조사팀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