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한 범죄행위와 피해자 위해 정부 ‘법적기준’ 규제 처벌강화
  • ▲ 대호건설이 지난해 10월 프라지움 9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주)대호건설
    ▲ 대호건설이 지난해 10월 프라지움 9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주)대호건설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5일 층간소음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건설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며 충동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콘크리트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인데도 그동안  측정관련 해당기관이나 건설사가 과장 측정성적서를 활용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와 인정업체, 인정기관이나 측정기관 및 업체들의 오랜 관행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입주자들이 하자소송이나 고소사건 등 법적다툼 시 법원이나 검찰 등에 성능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몇가지 사항만 측정기관들이 이행하도록 요청하면 측정기관(업체)들의 과장 성능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건축 및 준공서류 상의 측정성적서의 과장여부는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다.

    층간소음 측정성능이 평균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 ▲ 대호건설이 지난 2월 LH한양 현장에서 에어로콘타설을 하고 있다.ⓒ(주)대호건설
    ▲ 대호건설이 지난 2월 LH한양 현장에서 에어로콘타설을 하고 있다.ⓒ(주)대호건설

    문제는 그동안 관련 정부부처나 사법기관들의 의지나 관련법 내용에 좌우됐지만, 이제는 건설사나 공공기관보다는 입주자들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방향으로 시대가 변하고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 제도가 바뀌도록 국민들의 파워가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와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법적기준을 규제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시켰다.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68조 제2항에는 법적으로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뛰거나 문, 창문을 크게 닫거나 망치질 및 수리, 의자나 가구를 끄는 행위와 피아노 및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이 짖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층간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 규제를 어기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 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에 대해서 알리면 되고, 이에 관리주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사에 따라서 층간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입주자에게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 차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원만한 이웃 간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당연히 협조해야 하나 만약 그렇지 않을 시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