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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가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미군 독도법훈련장 조성과 관련, 농어촌공사와 예정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군훈련장 조성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훈련장 예정지는 진천군 내 대표 청정지역으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켜 온 자존심”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에 대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미군 훈련장 설치를 이미 2015년 결정하고도 진천군과 주민을 상대로 사전협의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8만 군민의 힘을 모아 미군 훈련장 저지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진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충북도, 충북도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가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임야 130만㎡에 주한 미군의 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진천지역 주민, 이장단연합회, 민간·사회단체 등 군의회까지 나서 훈련장 조성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