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 포함“법인·개인택시 차별 없는 전환 기반 마련”…개인택시 자율주행 참여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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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기술 혁신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 비로소 사회적 가치가 된다.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전국 16만여 대 개인택시도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개인택시를 자율주행 산업의 주변이 아닌 주체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 것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과 법인 운송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해 개인택시 조합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200대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국 택시 24만6456대 중 66.8%인 16만4731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제도적 제약으로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상용화 참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법무법인 세종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자율주행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조합의 자율주행 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이에 박 의원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국 16만4731대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분들과 조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택시를 배제하지 않고 미래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기술 혁신의 성과를 특정 주체가 아닌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