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대전시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대전시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던 지역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해 결정했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며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는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