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룡시 파라디아 임대아파트.ⓒ파라디아 글로벌건설
    ▲ 계룡시 파라디아 임대아파트.ⓒ파라디아 글로벌건설

    지난 15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던 계룡시 파라디아 임대아파트의 시행사 채권자가 지난 15일 소유권보존결정 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강제경매 금액은 38억원으로 현재 입주세대는 없으며 3세대만이 잔금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그동안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입주가 지연됐던 계룡시 파라디아 임대아파트 938세대 중 760세대가 계룡시와 시공사인 파라디아 글로벌건설의 극적 타결로 지난 14일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20일 시공사인 파라디아건설에 따르면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입주 중단을 통보, “입주민 보호를 위해 긴박히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입주민의 양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채권자인 시행사 전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을 제3의 채무자로 만들어 채무이행을 법원명령으로 발부하고 아파트 전 세대를 경매 처분해  경매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입주민 개인정보를 시행사 채권단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논산지방법원에 진성서 및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파라디아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새터산 공원에서 경감합의금 보증, 잔금 대출은행 선정, 시행사 채권자 경매신청의 건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질 계획이며 집회 후 80여명의 입주민들은 시공사 본사가 있는 서울로 이동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준공검사를 마치려면 설계변경에 대한 충남도의 승인과 진입로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동별 사용검사’로, 전국적인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