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해 행자부 등에 직무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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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환경유역청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함께 10만㎡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자들을 고발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세종시에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금강청은 1일 “해당 사업 허가를 내준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감사실에 직무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강청이 세종·공주·청주 지역에 대한 난개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 주변 금남면, 장군면 곳곳에서 각종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가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청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20배 규모(10만㎡)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일부(관광농원 3만3155㎡)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쪼개기 허가´ 수법 등의 눈속임으로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5000㎡ 이상 개발행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토지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5000㎡) 미만으로 쪼개기´, ´법인-법인대표자-가족 명의로 분할허가´, ´관광농원·버섯재배사로 인·허가 후 전원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편법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청은 해당 사업자들이 명의를 분할하고, 토목설계·시공을 한 두 개 업체에서 시행한 점,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분양하는 점 등으로 미뤄 해당 사업들을 한 건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같은 사업자가 50m 이내 지역에서 연접개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훼손된 지역의 일부 복원, 오수 공동처리 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청은 내년에 난개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어서 세종시 난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