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복원센터, 러시아서 1쌍 들여와…국내멸종 황새 20년간 140마리 번식
  • ▲ 교원대 내 황새복원센터가 사용해 온 황새복원 사육장.ⓒ교원대
    ▲ 교원대 내 황새복원센터가 사용해 온 황새복원 사육장.ⓒ교원대

    그동안 20년 간 멸종된 천연기념물인 황새복원사업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한국황새복원센터(센터장 박시룡 교원대 교수)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 아쉬움과 함께 복원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한국교원대 내 국유지인 교정을 6년 간 무단으로 점용, 사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변상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현재 황새복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시룡 교수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황새복원센터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어 자진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7일 해산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면 해산이 최종 확정된다.

    황새복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통해 “채권자는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황새복원센터가 해체되면 그동안 복원센터가 맡아온 자연방사 황새서식지 조성사업은 자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새복원센터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해산을 취하할 수도 있다. 패소할 경우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파산과 해산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승소한다면 변상금을 물지 않아도 돼 센터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황새복원센터가 승소하면 해산을 취하하고 주소지를 한국교원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복원사업을 계속해 진행할 계획이다.

    황새복원사업은 2013년 설립된 교원대 산하 생태연구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간 참여 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야생으로 돌아간 황새를 지속적인 관리와 서식지를 조성해 줄 민간단체가 없어지게 돼 황새복원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천연기념물 제199호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한반도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남은 한 쌍 중 수컷이 산란 직후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자연번식이 중단됐다.

    이에 교원대가 1996년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던 새끼 황새 암수 한 쌍을 들여와 황새 복원사업을 펼치며 현재 140여마리를 인공부화하기에 이르렀다.

    교원대가 ‘황새복원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2008~2014년 한국황새복원센터가 국유지 1630㎡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변상금(체납 임대료) 9098만2000원을 부과하라고 교원대에 지시했다.

    사단법인이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은 물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황새복원센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황새복원센터장인 박 교수는 “기존에는 대학 산하 연구소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08년 국가보조금 문제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학교로부터 복원센터 부지사용을 허락받아  점유, 연구해 왔다”고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당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8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현재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변상금은 77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나 법은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황새복원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매월 1만원씩 내는 클럽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해 전국 각지의 논 150㏊를 임대하거나 매입해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로 조성하겠다는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이번 센터의 해산조치에 따라 이 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박시룡 교수는 “내년 2월말로 교직에서 물러난다”며 “이후 충남 예산에서 황새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