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직원들이 6일 청렴특강을 듣고 있다.ⓒ한국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직원들이 6일 청렴특강을 듣고 있다.ⓒ한국에너지관리공단 충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주화)는 6일 신국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초청,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 소개와 충북본부 직원이 일상업무의 수행 중에 주의해야 할 사례 소개에 이어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등으로 진행됐다.

    정주화 본부장은 “공단 충북지역본부 직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청렴의무”라며 “이번 교육은 법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할지도 모를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