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지난 2월 시의회 회의실 충북운송조합원에 사적 제공해 물의
  •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월11일‘ 의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월11일‘ 의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26일 열린 제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호 시의장은 A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이유서’를 제의한 뒤 윤리특위에 넘겼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다음달 4일 윤리특위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들을 결정해 5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징계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A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북운송조합 조합원들에게 시의회 회의실을 사적으로 제공해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았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안흥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9명이 활동하며 모든 회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처음 열리는 윤리특위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권익위의의 통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 11일 계속되는 몇몇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빚어진 ‘비리백화점’의 오명을 씻기 위해 ‘의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새 출발을 다짐했으나 그동안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