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이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만6351건,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군은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증가된 요인을 보은산업단지 분양 호조 등에 따른 법인수 및 세대수 증가로 분석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000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