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모습.ⓒ김종혁 기자
    ▲ 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모습.ⓒ김종혁 기자

    충북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가 8월부터 요금을 16.85% 인하한다고 밝혔다.

    충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충북에너지도 17.2%를 인하한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요금 및 공급규정을 정해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돼 있다.

    도지사는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2016. 4월 개정)에 따라 조정해 승인한다.

    이번에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면 주택용 4인가족 평균사용요금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 충청에너지의 경우 1536MJ사용시 3만983원에서 2만5280원으로 18.4%인 5703원이 절감되고 참빛충북도시가스의 경우 3만1281원에서 2만5799원으로 17.5%인 5483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비(71.9%)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비용(12.7%), 도시가스회사의 소매비용(15.4%)를 합해 구성된다.

    이중 84.6%의 원료비 및 한국가스공사 도매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15.4%의 소매비용은 충북도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도는 올해 소비자요금의 일부인 소매비용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하였으며 회사측은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하도록 필수 인상분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도민이 느끼는 도시가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가스 공급배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