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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청주시 금천동 소공원에 설치된 정자가 청소년 탈선장으로 변했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행정절차 없이 임의대로 철거하기 위해 정자를 파괴한 청주시의회 시의원 A씨를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인부를 고용, 임의대로 정자의 지붕을 장도리로 뜯어내고 중장비(지게차)를 이용해 정자 전체를 들어 20cm가량 옆으로 옮기는 등 공익에 공하는 사각 정자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2010년 자투리땅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A의원은 정자가 주변 청소년들의 음주과 흡연, 고성방가 등 비행 장소로 전락했다는 민원이 빗발쳐 행정관청의 적법한 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자를 철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다”며 “불법인줄 몰랐다. 철거한 뒤행정관청에 통보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적법한 철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A의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공직비리나 직무를 빙자한 범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