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 충북 청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청주 흥덕경찰서

    충북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봐 달라며 현금을 건네던 40대가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 지구대로 임의동행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2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21일 A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건네는 장면이 담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19일 오전 6시 10분쯤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로 나타났다.